[뉴스현장] 음주운전 신혜성…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<br /><br /><br />어재 새벽,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었고요.<br /><br />경찰은 절도 혐의를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신씨 측이 이 차량과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소식들,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어제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죠. 그런데, 몰던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. 신씨 측은 처음 "주차관리 직원이 잘못 준 차를 모르고 운전했다"라고 입장을 냈었는데, 이게 해당 식당 측 주장은 다르다고요?<br /><br /> 음주운전 부분은 확실한데, 절도냐, 아니냐,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절도 여부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. 절도죄는 '고의'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 처벌 가능성,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그런데 절도죄가 아니라도, 이런 경우 다른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요?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신혜성씨는 음주 측정을 네 번이나 거부했다고 알려집니다. 도로교통법상,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되죠?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신혜성 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죠. 당시, 혈중알코올농도 0.097%이었는데요. 재범인 건데 가중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학폭위가 열렸습니다. 그런데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도,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학폭위 조처를 보면요. 4호 '사회봉사' 처분과 2호 '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' 조처가 나왔는데요. 이게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고요. 이런 결과에도 피해자-가해자 분리가 어려운 겁니까?<br /><br /> 게다가 피해 학생은 장애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더 높은 수준의 조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. 왜 아직 분리 조치조차 안 된 걸까요? 교육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교육청의 해명을 보면,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. 왜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반을 옮겨야 하는 건지,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?<br /><br />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체포됐던 남성이 또 다시 이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붙잡혔습니다. 우선,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!<br /><br /> 지난달 가스배관 사건 당시, 경찰에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도 신청이됐습니다만 법원이 이걸 기각했죠, 피해자에 대한 '온라인, 물리적 접근 금지 처분'이 내려졌습니다. 그런데, 지금 또 다시 스토킹이 벌어진 걸 보면 이런 접근 금지 처분이 무용지물처럼 보이거든요?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을 놓고 지적이 나옵니다.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단 건데요.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,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?<br /><br />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, 추가 스토킹과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. 이번엔 이 가해자, 구속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